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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상의 증거보전 [증거보전, 증인신문 청구]
증거보전 공판정에서의 정상적인 증거조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증거방법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 ․ 피고인 ․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미리 증거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는 제도 수사단계에서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절차. 검사뿐만 아니라 피고인, 피의자 모두 가능.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증거보전의 요건 1) 증거보전의 필요성 증거의 증거조사(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곤란한 경우, 증명력(증거가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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