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형법 총론)
법/형법 2021. 4. 4. 02:01

범죄는 크게 거동범과 결과범으로 나눌 수 있다. 거동범 : 행위 o 만으로 범죄 성립 (음주운전) 결과범 : 행위 o -> 결과 o 으로 범죄 성립 (살인) 여기서 범죄행위를 시간에 따라 생각해본다면 실행의 착수 -> 행동 -> 결과 발생으로 볼 수 있다. 이때 결과가 발생하면 "기수",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미수" 라 한다. 실행의 착수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실행의 착수는 범죄행위의 시작이자, 미수범의 최소한도요건이다. 갑은 을을 강간목적으로 집 앞까지 따라감 -> 문을 두들김 -> 문을 열고 들어감 위의 경우에서, 도대체 어디서부터를 실행의 착수로 봐야 할까. 학설로는 주관적 객관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