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방해, 주거 침입 [형법 각론]
업무 방해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방해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해당한다. 이때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 상 지위에 기해서 계속적, 반복적 의사로 행하는 사무"를 의미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용어보다 훨씬 넓은 범위로 사용된다. 한마디로 사인의 사회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성립되며 다음과 같은 행동들이 예가 될 수 있다. 사립대학에서 시험 부정행위 -> 대학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 마트 앞에서 이상한 행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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