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동산 (주물-종물, 원물-과실) [민법총칙]
법/민법 2021. 11. 24. 22:48

주물, 종물 제100조(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물권에 대해서는 명확성과 거래의 안전을 위해 단일물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독립된 두 물건 사이에 한편이 다른 편의 효용을 돕는 경우가 있다. 자물쇠-열쇠, 주유소-주유창고처럼 이와 같은 물건 관계에서 전자를 주물, 후자를 종물이라 한다. 보통 다음의 4가지 요건을 갖추었을때 종물로 인정한다.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것 (통상적인 사용) 주물에 부속된 것 (밀접한 장소) 주물로부터 '독립된 물건' 주물과 종물이 모두 같은 소유자 종물에 대해서는 주물의 처분에 종속된다. 이때 이러한 처분은 물권적 처분뿐만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