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매매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배임행위 적극 가담 시기
문제 상황 판례는 이중매매에 있어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때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민법 제103조)에 해당하여 무효로 본다. 이때, 구체적으로 매매가 어느 정도로 진행된 시점에서 제2매수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이 성립하는지, 즉 매도인의 배임행위가 언제 성립하는지, 정확히는 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성립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이중매매 및 무효 원칙적으로 이중매매는 계약자유의 원칙 상 유효하나, 판례는 1) 매도인의 배임행위가 있고, 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이중매매가 무효가 됨을 인정한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5289 판결).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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