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주체 - 제한능력자 (후견인, 취소권, 상대방 보호) [민법총칙]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이외에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성인들도 제한능력자에 속할 수 있다. 치매 노인들, 정신질환자들의 경우 매번 의사능력을 법원에서 판단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불편할 것이고, 이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누군가의 조력을 받아야 함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이들에게 후견을 개시하여 행위능력을 제한시킬 수 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에 따라 법원에서는 후견개시의 심판을 내릴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 은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 피한정후견인보다 그 정도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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