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형법 각론]
법/형법 2021. 5. 31. 10:44

재산죄는 크게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죄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절도와 강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뺏어가는 것. 사기는 속여서, 공갈은 협박은 있으나 스스로의 의사로 준 것. 횡령은 남이 맡긴 재산을, 배임은 남이 맡긴 임무를 위배하여 손해, 혹은 내 이득을 취한 것이다. 절도 - 점유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는 기본적으로 (타인이 지배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의미한다. 조문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타인이 지배하는, 즉 타인이 점유 하고 있는 재물을 의미한다. 이는 내가 점유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횡령과 절도를 구분지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