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법 (3) [전문증거, 전문법칙]
법/형사소송법 2020. 12. 4. 03:15

전문증거, 전문법칙 전문증거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것 1) 경험사실을 들은 타인이 법원에서 진술 (전문증언) 2) 경험자 자신이 경험사실을 서면이 기재 (진술서) 3) 경험사실을 들은 타인이 서면에 기재 (진술 녹취서, 진술조서) 전문법칙 전문증거는 증거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음. 이론적 근거 영미법상 :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가 없으므로 증거에서 배제 형사소송법 : 제310조의2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