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종결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재정신청, 항고]
법/형사소송법 2020. 10. 10. 01:34

검사의 사건처리 공소제기 검사가 공소를 수행 (기소)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 이때 고소,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여부를 결정해야 함 약식명령을 할 수 있을 때에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청구 가능 약식기소 (구약식) : 유죄는 맞으나 처벌수위가 낮은 경우 그냥 벌금형 주라고 법원에 청구 법원에서 검사의 내용 그대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피고인이 불복시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함.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