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의 제기 (1) [원칙, 방식, 공소장일본주의]
법/형사소송법 2020. 11. 1. 01:46

공소제기의 원칙 공소 :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검사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 수사의 종결과 동시에 심판이 개시되게 함. 국가소추주의, 기소독점주의 공소제기의 권한을 국가기관(검사)에게 전담하게 하는 것 오로지 검사만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반대로 사인소추(친고죄 등)는 일반 사람이 처벌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것.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이때 모든 범죄에 대해서 처벌의 1차 권한이 검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존재 경미한 법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청구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즉결심판을 할 수 있다. 물론 법원이 정식재판을 하라고 기각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함. 사례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을 한 피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