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조각 [긴급피난, 정당행위]
위법성 조각에 대해 이전 게시물을 확인하고 싶다면 -> 다음 링크 긴급피난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 현재의 부당한 침해 + 상당한 이유였다면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 현재의 위난 + 상당한 이유 가 그 성립요건이다. 정당방위의 정당성이 자기보호, 법 수호였던 것과는 다르게, 긴급피난은 이익형량에 기초한다. 법익에 대해 더 귀중한 것을 따진다는 것이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비해 현재의 위난은 중립적인 사건을 말한다. 굳이 원인이 범죄일 필요는 없고, 태풍, 자연재해, 동물의 습격과 같이 어쩔수 없는 사건들을 포함한다. 또한 정당방위의 경우 현재를 매우..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