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에서의 가산이자와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자제한법 적용여부
법/민법 2022. 11. 13. 03:51

문제 상황 甲이 乙로부터 주택을 매수하려고 매매계약을 맺으며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해 각각 약정하였다. 이때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였는데 (월 10%), 甲이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지체하였다. 아직 매매계약은 해제하지 않은 경우,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의 지체에 따라 乙이 甲으로부터 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연손해금은? (이자율이 얼마가 되는지) 사실 내가 궁금한 부분은 매매계약에 따른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에 있어서도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였다. 원상회복에 대한 가산이자의 약정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계약을 해제한 경우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에 있어, 금전의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54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