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에서의 가산이자와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자제한법 적용여부
문제 상황 甲이 乙로부터 주택을 매수하려고 매매계약을 맺으며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해 각각 약정하였다. 이때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였는데 (월 10%), 甲이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지체하였다. 아직 매매계약은 해제하지 않은 경우,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의 지체에 따라 乙이 甲으로부터 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연손해금은? (이자율이 얼마가 되는지) 사실 내가 궁금한 부분은 매매계약에 따른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에 있어서도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였다. 원상회복에 대한 가산이자의 약정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계약을 해제한 경우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에 있어, 금전의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5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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