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의자, 피고인]
법/형사소송법 2020. 9. 21. 17:09

구속은 체포보다 오랜 기간 피의자 or 피고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이다. 피의자 : 수사기관이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구금 피고인 : (공소제기 이후) 법원이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을 구인, 구금한다. 형사소송법 201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Q&A 피고인의 구속은 수사와 관련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