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Ⅱ(불법행위, 기관, 비법인사단) [민법총칙]
법인의 권리능력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법인의 권리능력은 정관상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이다. 또한 법인격이 법률에 의해 부여되듯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권리능력은 제한될 수 있다. 법인의 행위능력 법인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결국 행위를 해야 한다. 법인 자체만으로는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인이 대신 해야 한다. 이러한 자연인을 대표기관으로 하고, 대표기관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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