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행사2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보호) [민법 총칙]
법/민법 2021. 10. 3. 17:59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제2조(신의성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권리의 남용, 즉 권리를 한계/제한을 넘어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요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적용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 보통은 주관성에 비추어, "남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경우를 그 요건으로 판단한다. 건물철거등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4366, 판결] 원고 토지를 피고 토지의 건물이 0.3평방미터 침범 -> 이에 대해 원고가 피고의 건물 철거를 요청 대법원 : 권리의 남용이다. 1. 이전에 원고가 병원 확장을 위해 피고의 토지를 매수하려다 성사되지 않음 2. 인도 받아도 그 면적이 작음 3. 인도 받는다 해서 그 토지를 어느 용도로 사용할지 알 수 없음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