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동산 (정착물, 공시, 선의취득) [민법총칙]
물건은 또한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눌 수 있다.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동산은 그 수와 종류가 무한하기 때문에 열거할 수 없어서, 부동산을 정의하고 그 이외의 나머지를 동산으로 정의하였다. 이때 같은 물건이지만, 부동산과 동산에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 부동산 우선 민법 제99조(토지 및 그 정착물)과 다른 법률들(민법 제279조), 공시방법 등으로 미루어 보아 토지와 정착물(건물)을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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