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종류, 경합, 충돌) [민법총칙]
권리의 종류 권리는 크게 공법상의 공권 / 사법상의 사권으로 분리되고, 민법상 권리인 사권은 편제에 따라 크게 재산과 가족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외에도 관점에 따라 내용, 효력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내용에 의한 분류 재산권 -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에 관련된 권리. 물권 / 채권으로 나눌 수 있다. 인격권 - 인격적 이익과 관련된 권리. 생명, 신체, 정신에 대한 권리로 명예, 사생활의 보호까지 포함한다. 가족권 - 가족간의 신분에 따르는 이익과 관련된 권리. 사원권 - 사단의 구성원이 사단에 가지는 권리. 의무까지 모두 포함한다. 여기서 주로 살펴볼 부분은 재산권 중 물권과 채권이다. 물권은 물건을 "지배"함으로 이득을 얻는 권리이고 (사람 - 물건) 채권은 상대방의 "행위"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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