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상해, 폭행 [상대적 상해, 특수폭행] (형법 각론)
법/형법 2021. 5. 1. 02:44

살인 형법 제24장은 살인죄에 대한 내용이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영아사래, 촉탁-승낙, 위계, 미수범, 예비-음모에 관하여도 법률이 존재한다. 살인죄에 관하여는 이전 게시물들(인과관계, 고의 착오) 에도 많이 등장하였다.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존속살해에 관하여 가중처벌을 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는 존속을 비속보다 높게 평가함으로써 헌법의 기본원칙인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다분하다. 반면, 부모에 대한 효는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사회적 가치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관한 위헌소원의 내용은 이전 평등권 게시물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