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행사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총칙]
권리의 행사 권리자가 실제로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권리를 사용해야 함 = "권리의 행사" 권리의 행사는 사적자치에 따라 권리자의 자유이므로 -> 꼭 행사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근대 민법에서의 권리행사 기초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그 누구를 해치는 것이 아니다" 였지만, 현대 민법에서는 권리가 피해를 준다고 생각함. 따라서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로 변화하였다. 사적자치의 대원칙 -> 자본주의의 부작용 -> 권리 제한 (제2조) 으로 이어짐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때 민법 제2조에서 신의성실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통해 권리를 제한하는데, 이는 추상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법관의 자의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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