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 (2) [사실심리절차, 증거조사]
법/형사소송법 2020. 11. 7. 02:22

공판의 진행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모두절차 -> 사실심리 -> 판결선고) 모두 절차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 인정신문을 통해 본인확인 -> 검사의 공소사실 진술 -> 피고인 반박 -> 재판관의 쟁점정리(생략가능)까지 또한 증거조사 전까지 이므로 증거보전 청구 가능하다! 사실심리 절차 증거조사를 하는 과정인데, 증거조사는 사실인정과 형의 양정에 관한 심증을 얻기 위하여 인증, 서증, 물증 등 각종의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감지하는 소송행위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누구 말이 맞는지 증거로 법관을 설득하는 시간. 검사가 증거목록을 제출(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부터 쭉 적혀있음, 피고인-변호인 의견도 나중에 기재) 증거 개시를 통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자료를 확인.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