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한민국 헌정사 [건국 헌법 ~ 제9차 개헌]
1948년 제헌헌법 이후 현재의 헌법에 이르기까지 총 9차례의 개헌이 있었다. 1948년 건국 헌법 1948년 5월 10일 남한단독선거에 의하여 2년 임기의 198명의 "제헌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제헌국회의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유진오"의원의 안을 원안으로 하고 "권승열"의원의 안을 참고하여 작성된 초안을 수정하였다. 1948년 7월 12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7월 17일 부터 시행하였다. 초안은 의원내각제 및 양원제 국회였지만 대통령제 및 단원제 국회로 수정되었다. 4년 임기의 중임이 가능한 대통령과 부통령, 여기에 총리까지 있었다. 헌법 재판이 이원화되었다. 헌법위원회가 위헌법률심사권을 갖는다. 위원장은 부통령이고 총 10인중 대법관 5명 국회의원 5명이다. 대법원이 명령,규칙,처분의 위헌과 위법심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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