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사기, 횡령 [형법 각론]
강도죄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이때의 "폭행 또는 협박"은 강간죄에서와 마찬가지로 "최협의", 즉 항거불능의 상태일 정도로 강도가 심해야 한다. 이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에게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받는 공갈죄와의 차이점이다. 도박을 하던 갑과 을 갑이 을에게 거액의 도박 빚을 지게 됨 갑은 을에게 폭행/협박을 하여서 채무를 면제 위 문제 역시, 이전 게시물에서 등장한 법의 통일적 해석과 형법의 사실적 관점이 충돌되는 부분이다. 민법 상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