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부작위범] (형법 총론)
간접정범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간접 정범은 간단하게, 다른 사람을 범죄의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실행행위자는 범죄의 의사나,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의사인 갑은 입원한 환자 A를 죽이려고 마음먹음 간호사인 을에게 독약을 속이고 주사하도록 함 을은 일반 주사약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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