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 - 대리인 복임권, 복대리인의 대리행위 [민법총칙]
복대리 복대리는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를 하기 위해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A(본인) -> B(대리인(A)) -> C(복대리인(A))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복대리인 역시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때 만약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는 애초부터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의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고,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권에 기초하게 된다. 또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존속한다 (병존적 설정행위) 대리인 복임권 임의대리인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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