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민법총칙]
법/민법 2022. 1. 8. 16:33

무권대리, 표현대리 무권대리 : 대리권 없이 한 대리행위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던 경우 주어진 대리권이 소멸해 없어진 경우 원칙 : 무효 (본인에게 효력 X) - 협의의 무권대리 예외 : 유효 - 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 표현대리 = 광의의 무권대리 표현대리 : 대리권이 없는데도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본인이 원인을 준 경우 ->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는 것. 외관을 신뢰한 선의/무과실의 제3자 보호 + 거래의 안전 보장 -> 대리제도 신뢰 유지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