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주체 - 의사능력, 행위능력 (미성년자) [민법총칙]
법/민법 2021. 10. 15. 01:29

민법 상 자유로운 거래, 독립적으로 사적 자치를 누리기 위해서는 권리능력 말고도 두가지의 능력이 더 필요하다. 바로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다. 의사능력 본인이 한 의사의 표시가 어떠한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가져 오는지에 대해 이해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다. 계약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를 기초로 이루어지는데, 애초에 의사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면 당연히 계약도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또한 이는, 의사무능력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 역시 주장할 수 있다. 이때, 의사무능력자는 개별 상황마다 판단한다. 지능지수가 낮고,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의사무능력자인 것이 아니라 개별 상황에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한다. Q.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