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형법 각론]
명예훼손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 사실 or 허위 로 명예훼손을 했을 때 성립된다. [사자(죽은 사람)의 경우에는, 허위로 인한 명예훼손만 성립된다.] 이때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 명예 = 사회적 평가이기 때문. 내가 내 친구 A에게 말했다고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Q. 퍼뜨릴 가능성이 농후한 B에게 말한 A, B는 역시나 퍼뜨림 A. 대법원 : B의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O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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