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원, 관할, 제척, 기피, 회피]
법/형사소송법 2020. 10. 16. 23:42

법원 법원 :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 단독제 (1명), 합의제(2명이상) -> 1심 법원은 단독제가 원칙이나, 합의제와 병용 상소 법원(항소-상고)은 무조건 합의제 재판장 법원이 합의체인 경우 법관 중 1명이 재판장이 됨 (단독은 법관 혼자서 다) 합의체의 기관으로써의 권한 : 공판기일 지정권(제267조), 소송지휘권(279조), 법정경찰권(제281조) 형사소송법 제279조(재판장의 소송지휘권)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한다. 제281조(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①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지 못한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의 퇴정을 제지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독립된 권한 : 피고인 소환(급속을 요할때만), 구속 (제80조) 재판장 이외의 법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