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유기, 감금, 협박, 약취, 유인 (형법 각론)
법/형법 2021. 5. 1. 15:32

낙태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낙태에 대해서는 당사자/행위자 모두를 처벌한다. 하지만 현재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서 개정 작업 중이다. 현재 낙태가 가능한 사유는 모자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헌법소원에서도 지적했듯이 이에 대해 헛점이 다분하다. 근데 이게 왜 아직까지 안 바뀌었냐 하면, 사실상 낙태죄로 처벌받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암암리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행했고, 강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