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본권 (1) [의의, 주체, 종류]
(기본권은 헌법에는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고, 헌법재판소법, 판례에 명시되어있다.) 기본권의 의의 인권 :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 기본권 :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 인권은 넓은 의미로 헌법과 국가를 전제로 하지 않고, 응당 인간으로써 누려야 할 권리를 의미한다. 반면 기본권은 헌법을 통해 국민에게 보장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여기서 넓은 범위의 인권을 협의를 통해 헌법 및 법률, 국제적 합의에 의해 개인에게 보장되는 권리로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