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계 (호의관계, 권리-의무) [민법총론]
법률관계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 법률관계가 발생하면 ->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고 이는 법의 힘에 의해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호의관계 법률관계가 아닌 관계들을 호의관계라고 한다. 호의관계는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무언가 해주는 일이다. -> 강제력 x 그렇다면 법률관계와 호의관계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항상 당사자들의 "내심의 의사"를 살펴야 하는데, 이는 "표현"으로써 확인할 수 있고 대부분 급부(유상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증여와 같은 경우는 무상이면서 계약이기 때문에 급부가 무조건적인 기준은 아니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4302 판결 [손해배상(자)] 호의로 카풀을 하는데, 사고가 발생 -> 동승자에게 운전자가 손해배상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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