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주체 - 동시사망의 추정, 인정사망 [민법총칙]
법/민법 2021. 10. 10. 21:03

권리 능력의 소멸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자연인, 사람의 권리 능력이 소멸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사망일 것이다. 민법에서는 보통 심장이 영규적으로 정지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심정지설) 사망은 친족 등 일정한 자가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증명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 ①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 ② 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감에 있어 사망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동시사망의 추정, 인정사망, 실종선고의 추가적인 사망 인정 제도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