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사선변호인, 국선변호인, 변호인 권한]
법/형사소송법 2020. 10. 17. 01:36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력을 보충함을 임무로 하는 보조자 수동적 당사자의 지위(검사에게 기소를 당함)를 가지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있는 제도 변호인 선임 선임 : 변호인이 소송절차에 관여하기 위한 조건 -> 지위는 선임에 의하여 발생 1) 사선변호인 선임권자 : 피고인, 피의자 언제나 가능,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독립적으로 (피고인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소송법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피선임자 :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