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공동정범] (형법 총론)
범죄 참가자는 크게 실행정범,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방조범으로 나눌 수 있다. 이때 넓은 뜻으로 공범은 위 5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고, 좁은 의미로는 교사범 방조범을 포함한다. 범죄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행위책임원칙에 따라 행동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실행,공동정범 - 간접정범 (정범) - 교사범, 방조범(공범)으로 형이 중하다 볼 수 있다. 정범이 실제로 범행을 일으킨 범인이기 때문에 중하다 볼 수 있고, 이에 "공범은 정범에 종속한다" 고도 한다. 공동정범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실행정범이 직접 실행한 자이고, 공동정범은 직접 하지는 않았으나 동등하게 평가하는 자이다. ex) 갑이 A를 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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