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 효력, 공시 [민법총칙]
단독행위, 계약 등의 법률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사실은 "의사표시"이다. 의사표시는 의사 + 표시로, 동기는 원칙적으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의사의 종류 행위의사 : 어떤 행위를 하겠다. 효과의사 : 어떤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한다. 표시의사 : 의사를 표시하겠다. ex) 경매에서 손을 들음 -> 사실은 친구를 부르려고 한 경우 = 경매를 사겠다는 표시의사 x 표시의 종류 명시적 표시 : 말, 문자로 명확히 표현된 경우 묵시적 표시 : 거동, 추단, 침묵추단 : 택배로 온 상품 뜯어서 사용 -> 매수 승낙 침묵 : 원칙적으로는 해석대상 X. 예외적으로 표시수단 가능 ex) 확답촉구권 거동 : 끄덕거림 의사주의 : 당사자의 의사에 결정적인 의미 부여. 표시주의 :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의자가 한 표시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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