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의 제기 (2) [효과, 공소시효]
법/형사소송법 2020. 11. 1. 01:51

공소제기의 효과 소송계속 : 검사의 지배하에 있던 피의사건이 피고사건이 되어 법원의 지배로 옮겨짐. 심판대상이 되는 것 이때 심판의 권리, 의무가 발생하고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이중기소 금지) 공소시효의 진행 역시 정지되며 공소기각, 또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미침 (한 명만 기소되어도 공소시효 스톱) 범인 아닌자에 대한 공소제기는 진범에 대한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음 (헛다리 짚으면 시효 계속 진행)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