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법 (2) [자백배제, 위법수집증거배제]
법/형사소송법 2020. 11. 14. 01:27

자백배제법칙 자백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 진술을 하는 자의 법률상 지위, 진술 형식, 상대방도 아무 상관 없음 (말로하던, 일기에쓰던, 수사기관에 찾아가던..)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진술 -> 반드시 형사책임을 긍정할 필요는 없음 범죄의 성립요건에서 구성요건만 인정하고, 위법성은 부정 ex) 내가 때린건 맞지만 정당방위였다! 자백배제법칙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 헌법 제12조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