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법 (5) [전문증거의 예외 (2)]
검증조서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⑥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 검증조서에 기재된 참여인 진술의 증거능력 현장지시 : 검증의 대상을 지시하는 진술을 의미 ("여기가 현장입니다") 법원의 검증활동의 동기를 설명하는 비진술증거일 경우-> 검증조서와 일체 (제312조 제6항)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진술증거가 되는 경우 -> 현장진술과 동일취급 현장진술 : 검증현장을 이용하여 행하여진 현장진술 이외의 진술 ("목격자A : 택시가 달려오는 바람에 충돌이 났습니다") 현장진술기재부분은 검증조서로서 증거능력을 인정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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