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강제추행 - 성범죄 (1) [형법 각론]
강간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협박 -> 간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때의 폭행, 협박은 최협의, 즉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해야 했던 것이 이전 판례들의 입장이었다. 전과자 갑, 을을 10여회 구타 후 성관계 요구 거부당하자 죽이겠다고 위협 후 성관계 -> 강간죄 무죄(1967), 폭행-협박이 심하지 않음 (도망칠 수 있음) 연인관계인 갑과 을 갑이 을의 몸을 누른채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애원, 반항이 덜해지자 성교 -> 강간죄 무죄(1999), 유형력의 행사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님 하지만, 현재의 대법원은 폭행, 협박의 견해를 달리하여 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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