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수색 (2) [예외, 압수물, 검증]
법/형사소송법 2020. 10. 3. 12:45

압수, 수색에서의 영장주의 예외 1) 체포, 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 영장, 긴급, 현행범인의 체포, 피의자 구속 시 필요한 경우 가능.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2ㆍ제200조의3ㆍ제201조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영장체포와 사전구속영장 구속의 경우에는 긴급한 사정이 있을때 (이미 주소와 정보를 알고 있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