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조각 [정당방위]
범죄 행위의 처벌에 관련하여 판단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구성요건해당성 -> 위법성 -> 비난가능성 위법성에 대해서는 형식상 범죄이나, 실질적으로 범죄, 위법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판단한다.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여기서 자구행위와 피해자의 승낙은 거의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세 개에 대해서 학습하였다. 정당방위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에서는 사적구제를 금지하고 있다. 내 물리적인 힘으로 문제를 해결, 처벌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당방위를 적법한 행위로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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