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사고 후 조치, 특가법, 교특법]
형법 각론은 아니지만, 살아가면서 크게 중요한 부분이라 수업을 해 주셨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교통법은 말 그대로 "도로"에서 "교통"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일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차, 도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차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차 :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 여기서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따라 운전되는 것 (지하철, 기차), 유모차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 자동차 등 :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 차 - 자동차 자전거 등 : 자전거 + 개인형이동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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